용천 성금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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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돕기 위해 성금을 낸 사람들은 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5일 "용천사고와 관련된 성금은 기부금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같은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李실장은 이와 관련, "용천사고 성금을 모금하는 공식창구인 대한적십자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각 언론사 등은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품 기부단체여서 이들 기관을 통한 기부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단체를 통해 기부할 경우 개인은 연간 소득의 10%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은 공제혜택이 연간 소득의 100%까지 늘어난다.

성금을 낸 사람들은 기부단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을 지원한 경우엔 시장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규모를 산정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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