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예정자에 금품 요구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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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4일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李모(43)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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