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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끝난 재개발지역 투자 유망-개정조례案 적용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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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시가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재개발시장이 개정조례안 적용 예상지역을 중심으로얼어붙고 있지만 개정조례안의 위력을 피해가면서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는 재개발지구가 적지않다.
서울시는 이 개정조례안이 당초 예정대로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10월초부터 시행하고 개정조례안 발효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지역부터 조례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역으로 보면 이 안이 시행에 들어가기전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일단 투자가능 대상이다.
보통 재개발지분값은 사업시행인가시점을 전후해 상승세를 타기 시작,철거가 50%정도 진행된 쯤이면 거의 최고정점에 다다른다. 따라서 적어도 올들어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그다지 지분시세가 오르지 않았고 이주비도 지급중이거나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주비를 감안하면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물론 종전 조례안을 적용받아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만 가져도 지분크기나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자격이 있다. 또 개정조례안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이라도 사유지비율이 높은 곳도 일단 노릴 만하다.
개정조례안은 45평방미만 나대지는 무조건 청산조합원으로 분류하고 45평방에서 90평방미만인 대지에 있는 무허거건물은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준다는 것.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허가건물부분.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곳은 무허가건물이 많다.자연 청산조합원으로 분류될주민들이 많고 이들의 반발이 드세 사업추진이 더디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유지가 많은 지역은 남의 땅에 합법적으로 집을 짓기어려워 무허가건물이 적다.
따라서 탈락하는 조합원도 많지 않아 반발도 크지 않다는 얘기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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