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병역기피는 유죄" 대법원서 원심 뒤집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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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문신은 병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병역 기피용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韓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하급심 법원들은 병역 기피용 문신에 대해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 같은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86조에서 '신체 훼손'의 의미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신체의 변화를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문신도 이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증이나 정신적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한 문신은 병역법 86조상 신체 손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韓씨는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용 문신 등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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