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원길 의원 불구속 기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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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01년 5월 당시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부사장에게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원길(金元吉)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金의원이 2002년 건설업체 하이테크하우징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5000만원을 받아 당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한화갑(韓和甲)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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