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구속 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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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宙興부장판사)는 4일 현대에서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치소 소견서와 전문의 등의 조언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朴씨가 녹내장.협심증.디스크 등의 질병 외에 남은 한쪽 눈마저 실명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심신이 지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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