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체장 稅 감면권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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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의 지방세 감면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남구.서초구 등 서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오는 7월 부과할 재산세를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최고 50% 덜 받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김대영(金大榮)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4일 "정부가 제시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거부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 강남구 의회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강남구 의회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지방세 부과에 대한 단체장의 재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10~30%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표준세율의 50% 이내에서 시장.군수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송파.양천구와 경기도 과천.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이 평균 156%로 가장 높은 송파구는 강남.서초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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