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기하강국면과 관련,정부의 대기업정책에 일부 궤도수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당초 정부는「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대주주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려 했으나 이를 완화키로 했다.또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친족독립경영 회사에 대한 규제방침도 부분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 경제팀의 이같은 방침 변화는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한데다 비자금사건에 연루된 재벌총수들에 대한 실형선고등으로 기업활동의위축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원이 30일 발표한「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주식지분의 5%이상으로 돼 있는 소수주주의 자격을1,3%이상으로 고치기로 했다.당초에는 1,2%이상으로 할 예정이었다.또 전체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려했던「기업집단 연결 재무제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으나 보류했고,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제공 금지방안의 도입도 함께 빠졌다.
사외이사.감사제의 도입도 유보됐다.한편 상장기업 감사 선임 때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지분을모두 합쳐 3%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감사만큼은대주주 마음대로 못뽑게 하겠다는 것이다.매출액 1천억원이상 상장기업의 감사는 상근(常勤)이 의무화된다.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기회 확대방안으로는 상법상 회사의 주식을6개월이상 전체지분의 1% 또는 10만주이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불법행위를 한 이사.감사등에 대한 대표소송및 해임청구권과▶이상의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년이상 전체지분의 3% 또는 30만주이상을 가진 주주는▶회사서류에 대한 열람청구권▶주총소집 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6개월이상 전체지분의 1% 또는 10만주이상을 가진주주도 주주총회에 안건을 낼 수 있도록 하는「주주제안제도」가 신설된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