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완화-재벌정책 선회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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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최근의 경기하강국면과 관련,정부의 대기업정책에 일부 궤도수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당초 정부는「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대주주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려 했으나 이를 완화키로 했다.또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친족독립경영 회사에 대한 규제방침도 부분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 경제팀의 이같은 방침 변화는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한데다 비자금사건에 연루된 재벌총수들에 대한 실형선고등으로 기업활동의위축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원이 30일 발표한「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주식지분의 5%이상으로 돼 있는 소수주주의 자격을1,3%이상으로 고치기로 했다.당초에는 1,2%이상으로 할 예정이었다.또 전체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려했던「기업집단 연결 재무제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으나 보류했고,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제공 금지방안의 도입도 함께 빠졌다.
사외이사.감사제의 도입도 유보됐다.한편 상장기업 감사 선임 때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지분을모두 합쳐 3%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감사만큼은대주주 마음대로 못뽑게 하겠다는 것이다.매출액 1천억원이상 상장기업의 감사는 상근(常勤)이 의무화된다.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기회 확대방안으로는 상법상 회사의 주식을6개월이상 전체지분의 1% 또는 10만주이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불법행위를 한 이사.감사등에 대한 대표소송및 해임청구권과▶이상의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년이상 전체지분의 3% 또는 30만주이상을 가진 주주는▶회사서류에 대한 열람청구권▶주총소집 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6개월이상 전체지분의 1% 또는 10만주이상을 가진주주도 주주총회에 안건을 낼 수 있도록 하는「주주제안제도」가 신설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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