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案 어떻게 바뀌나-근로소득세 부담 얼마나 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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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 보다 평균 10%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우선 연소득 1천1백57만원(4인가족기준)인 사람은 현재 1만6천5백원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한푼도 안낸다.
월급(보너스 포함)이 2백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세금을 월7만4천9백20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월5만6천7백50원으로 24%정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우선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높아진다.근로소득공제란 연급여 가운데 일부를 세금부과 대상에서 빼주는 것으로 지금은 공제한도가 연8백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9백만원이 된다.
뺄 것 다 빼고 마지막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액수를 추가로깎아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최고 한도도 연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학교육비에 대한 특별공제도 지금은 자녀나 같이 살고있는 입양자.2명이내의 형제자매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대학등록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단 형제자매의 경우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지지만 같이 살고있는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조치로 연간 8천억원정도 세수(稅收)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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