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만 비상사태땐 총동원 대신 부분동원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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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적 게릴라 침투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경우 해당지역의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기 위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수 있도록 「전시자원 동원에 관한 법률(약칭 동원법)」을개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동원법에 규정돼 있는 동원령이 국가적 규모에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발동할수 있는 총동원 개념이어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21일 『현재의 전시동원관련 법령은 전국적규모의 총동원만 마련돼 있어 게릴라 침투등으로 일부지역에서의 비상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도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총동원령을 선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서의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수 있도록 부분동원령 선포근거를 동원법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동원법 개정안을 금년중 마련,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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