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생계형 저축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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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가입한도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설비자동화로 종업원을 줄일 수 있는데도 교대근무제를 통해 종전 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은 줄이지 않은 종업원 한명당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조세특례제한법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인만 자격을 가진 생계형 저축의 가입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넓어져 약 190만명에 달하는 60~64세 연로자가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가입한도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을 생계형 저축에 넣으면 연간 약 24만75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돼 올해 초부터 2006년 말까지 종업원 한명을 새로 고용하면 한명당 100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준다.

특히 설비자동화나 생산 감축으로 종업원을 줄일 수 있는데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종업원 한명당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올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사이에 창업 또는 분사해 5~10명 이상의 종업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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