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력대응 필요한 '船上반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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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도양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의 원양트롤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상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들 선원은 지난4월부터 5개월 동안 밀린 임금지불을 요구하며 한국인 선장 등을 감금하고 배를 인도네시아 항구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사건의 경위야 어떻든 최근 한국기업인들이 스리랑카.중국 등지에서 잇 따라 테러를당한데 이어 또다시 우리 선원들이 해상에서까지 수난을 당했다는소식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우선 사건의 진상파악부터 서두르고 그에 상응한 강력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대외적 위신과도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선상반란은 엄연한 해적행위이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임금체불이 이유라면 마땅히 한국당국이나 법원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인 선원과 선장을 흉기로 위협,감금하고 배를 강제로 자국 항구로 끌고 갔다는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인 것이다.물론 인도네시아선원들이 불법행위를 하기까지는 여러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한국당국이 조사해서 조치해야만 한다.그러나 반란같은 불법행위는 어떤형태로든 용서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같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인도네시아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범법자들에겐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교섭을 벌여야 할 것이다.원인제공을 한국측이 했다고 해서 만의 하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범법자를 비호 하는 형식의 처벌을 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아울러 반란선원들에 의해 끌려간 한국선원과 선박의 조속한 송환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선사(船社)인 한두수산에 대한 조사도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임금체불에 대해 원양수산노조측과 회사측의 말이 다르므로 우선 이점부터 규명하고 임금체불이 사실이라면회사의 경영상태,체불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 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원양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양업에 대한별도의 대책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전례 드문 사건의 처리에서 정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정부는 사태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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