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물의 議員 내사-정부,국회윤리委통해 重징계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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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산신고과정에서 허위 또는 누락.축소.은폐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내사(內査)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8월12일자 1,3,23면 참조>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5일 『물의를 빚은 의원들을 상대로 사정(司正)당국이 자료수집과 법률검토를 벌일 예정』이라며 『내사결과 위법등 명백히문제가 드러나는 의원들은 엄중하게 제재조치를 취한다는게 정부의방침』이라고 전했다.
〈관 계기사 4면〉 그는 『정부의 내사작업은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실사(實査)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법의원들은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심의를 통해 중징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의 법위반자에 대한 처리방식에는 경고및시정조치.과태료 부과등 경징계와 위법사실의 일간신문공표,해임.
징계의결요청,형사고발등의 중징계가 있다.혐의가 무거운 위법의원의 경우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한 수준의 처벌까지 검토되 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수차 『퇴임시까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대로 임기후반의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근 해이해진 조짐을 보이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 해졌다.
***2면 「재산은폐」로 계속 신한국당 고위 당국자도 한 수준의 처벌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수차 『퇴임시까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대로 임기후반의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근 해이해진 조짐을 보이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 해졌다.
***2면 「재산은폐」로 계속 신한국당 고위 당국자도 『여권이 재산공개 의혹의원들의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인식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정부 내사설을 뒷받침했다.이 당국자는 『정부의 관련기관이 직접 나서는 이유는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인원과 권한.조사기술등 이 철저한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李正雨)는 16일부터 15대 신규 재산등록대상 의원 1백57명의 재산등록내역에 대한 실사(實査)에 돌입한다.윤리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공개된 신규등록대상 의원 1백57명의 재산등록 내역을 검토하고 실사작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윤리위는 이날부터 90일 이내인 10월26일까지 의원들의 재산내역을 실사한 뒤 은닉및 축소혐의가 있는 의원들에게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명백한 불성실 신고사례가 드러날 경 우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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