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뇌물 혐의 울주군수 징역 6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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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 1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엄창섭(68) 울주군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9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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