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교육감선거 무효-교육委 부의장이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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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이순영(李舜瑛)부의장은 지난 6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무효라며 13일 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시교육감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李부의장은 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교육위원 25명이 참가한 2차투표에서 후보로 출마한 유인종 (劉仁鍾)위원이 직접 투표에 참가해 13표를 획득,12표를 얻은 이준해(李俊海.현 교육감)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실시된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도 오재욱 교육위원이8표를 얻어 7표를 얻은 백승탁(白承鐸) 당시 교육감을 물리치고 당선되자 白씨측이 같은 취지로 소송및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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