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업공개를 자진 철회했던 풍정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관계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단자사예금으로 둔갑시켜 회계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12일 풍정산업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이 회사가 관계사인 백두정보기술에 빌려준 대여금 38억4천9백만원을 단자사에 예금한 것처럼 꾸며 회계처리한 사실을 밝혀 냈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이 회사의 회계자료를 감사한 영화회계법인에 대해 2년 동안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한편 풍정산업에는 경고및 감사인지정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