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未배달 피해 속출-허위광고.AS부실등도 계속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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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최근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업체들의빈번한 허위.과장광고및 주문상품 미배달,애프터서비스 부실등으로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통신판매와 관련한 피해구제.상담건이 전년대비 1.8배 많은 9백59건에 이르고 올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특히 대금을 선납한 후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도산,상품을 배달받지 못하는 것이 많다.정보잡지광고를 보고 핑거통신판매업체에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구입신청한 후 대금 15만원을 입금했으나상품이 전달되지 않은 사례,안마안락의자 대금 18만8천원을 입금했으나 배달되지 않은 사례등 대부 분 관련업체를 찾을 수 없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대금선불 통신판매업체들에 의한 피해사례의 거래품목을 보면 안마기.초음파방충기.건강팔찌.쌍꺼풀기구.어학교재세트.전기마사지기.믹서.러닝머신등 다양하다.
통신판매 피해접수건중 업체와 연락이 되나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위약금으로 상품대금의 15%까지 요구함으로써 피해를 보는경우도 많다.
유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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