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수강료 미리받고 학원 문닫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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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 지난 2월 전산학원에 등록한뒤 1년치 수강료 24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강의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만에 학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돌았다.즉시 학원에 나머지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하지만 학원측은 환불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김정미(경기 부천시 역곡동)

A: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은 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는 취업학원들이 종종 있다. 수강자들은 강의도 못 듣고 이미 낸 수강료도 떼이게 된다. 요리학원.전산학원.웹 디자인학원 등은 학원비가 월 30만원 안팎이어서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들 학원은 통상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수강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김씨의 경우 다행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인 학원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강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김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상담 후 우선 신용카드 회사에 피해 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통보했다. 학원이 문을 닫아 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사정을 통보하고, 잔여 할부대금의 청구를 중지해 달라는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다. 내용증명을 받은 신용카드 회사는 김씨가 등록한 학원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한 잔여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했다.

하지만 수강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는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다. 학원이 수강료로 현금만 요구하거나, 일시에 6개월분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신용묵(소보원 분쟁조정2국 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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