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生簿 개선 大入요강 변경 비상 서울大등'학교差 不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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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교육개혁에 따라 올해 처음 전면 시행된 종합생활기록부가 「학교생활기록부」로 명칭이 바뀐다.97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반영할 때 자율적으로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사 3면>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1백등급 석차백분율 표기를 폐지,과목별 학업성취도와 석차만 기록하고 동점.동석차를 인정하되 이를 입시에 활용하는 방법은 대학에 일임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기록부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각 대학은 이같은 변화에 맞춰 이미 발표한 97학년도 입시요강을 부분적으로 변경,오는 10월20일 이전에 발표해야 한다.이에따라 입시요강 변경에 비상이 걸린 각 대학은 『학교차인정을 위한 객관화된 자료가 없어 97학년도 입시에서 학교차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나▶생활기록부 성적등급을 축소하고▶동점자에 대한 중간순위제 도입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 대학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수능성적 자료등 합리적인 근거를 활용해 고교간 학력차 반영이 가능하나 최종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 학력차 인정 여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대는 97학년도 입시에서는 학교차를 인정하지 않고 석차를백분율로 환산한 성적을 그대로 사용하되 동점자가 많을 것에 대비,중간석차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생활기록부 1백등급제인 연세대와 30등급제인 이화여대는15등급 이하로 등급을 축소할 방침이다.연세대는 논술.수능성적으로 뽑는 우선선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또 9등급제인고려대와 15등급제인 서강대는 이를 그대로 유 지키로 결정,성취도를 활용키로 했던 한양대.중앙대등과 함께 입시요강 수정폭이최소화될 전망이다.이미 발표된 입시요강에서 석차백분율을 활용한대학은 1백17개,성취도를 쓴 대학은 43개였다.
한편 예체능계.실업계 고교 실습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취도.석차를 기록해야 하나 합창.창작무용등 개인별 평가가 어려운 과목은 성취도만 표기토록 함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필수적으로 입시요강을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현행 학기말.학년말에 각각 내도록 했던 생활기록부 석차산출은 학년말 1회로 줄이고 생활기록부 내용은 전산화해 대학에 제공,고교와 대학의 업무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또 예고된대로 98학년도 입시까지는 모든 대학에서 특수목적 고 학생이 동일계에 지원하면 비교내신을 적용한다.
오대영.김준현.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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