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 휴대폰은 농산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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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KOTRA는 미국의 농업법 개정으로 한국 수출품의 대미 세관신고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2월 15일부터 휴대전화·TV 같은 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도 농업법 관련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제품에는 식물 성분이 포함되지 않지만 종이로 된 제품 설명서나 품질 표시 안내문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지난 5월 통과된 미 농업법에 따르면 대미 수출품 중 식물 성분은 학명, 제품에 사용된 양, 채취한 국가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이 완제품이나 펄프, 가구와 같이 제품 자체가 식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신고 대상이 된다. 또 와인의 코르크마개, LCD TV의 설명서, 의류의 가격표나 나무 단추도 세관신고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다. 본 제품은 식물과 관계가 없지만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KOTRA 관계자는 “미 농업법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미국 정부가 확정 발표할 가이드라인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업체들은 세관신고가 요구되는 부품의 성분을 미리 확인해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곧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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