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상습 성폭행 법정최고형 無期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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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李관형부장판사)는 2일 초등학교 여학생들만 골라 성폭행해온 鄭영하(43.대전시동구홍도동)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의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鄭피고인은 지난 2월25일 대전시동구가양2동 동아상가 부근 길에 돈을 떨어뜨린 뒤 이를 주운 白모(10)양에게 교사를 사칭해 『경찰서에 넘겨 퇴학시키겠다』고 위협,성폭행하는등 지난 5월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여명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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