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李관형부장판사)는 2일 초등학교 여학생들만 골라 성폭행해온 鄭영하(43.대전시동구홍도동)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의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鄭피고인은 지난 2월25일 대전시동구가양2동 동아상가 부근 길에 돈을 떨어뜨린 뒤 이를 주운 白모(10)양에게 교사를 사칭해 『경찰서에 넘겨 퇴학시키겠다』고 위협,성폭행하는등 지난 5월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여명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李관형부장판사)는 2일 초등학교 여학생들만 골라 성폭행해온 鄭영하(43.대전시동구홍도동)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의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鄭피고인은 지난 2월25일 대전시동구가양2동 동아상가 부근 길에 돈을 떨어뜨린 뒤 이를 주운 白모(10)양에게 교사를 사칭해 『경찰서에 넘겨 퇴학시키겠다』고 위협,성폭행하는등 지난 5월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여명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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