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관련 증권사상품 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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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근로자주식저축 부활로 근로자저축이란 이름이 붙은 금융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혼동하는 사람도 많다.현재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주식저축이 등 장한다.

<표 참조>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저축증대를 위해 80년 특별히 만들어진 상품.신설 당시 저축금의 10%에대한 세액공제와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로 인기가 높았으나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이자.배당소득의 10%를 과세한다 .그러나 가입할 때 월급여 60만원(상여금 제외)이하의 근로자또는 일당 2만4천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로 가입자격이 제한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증권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91년 신설된 상품.급여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돼 이자 및 배당소득의 10.5%(농특세 0.5 % 포함)를과세한다.
위의 두 상품 모두 위탁자 계좌와 똑같이 주식.채권투자를 할수 있으나 관리.감리종목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없다.
◇근로자주식저축=92년 침체증시 부양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상품으로 10월부터 다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부활된다.92년에는 가입한도 5백만원에 가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줬으나 오는 10월부터 등장할 상품에선 가 입한도 1천만원에 가입액의 5%를 1회에 한해 세액공제해준다.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가입액의 5%만큼 빼주기 때문에 여타 세금우대 상품과달리 체감 절세액이 높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는 것이특징이다.
가입자격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으며 주식투자와 함께 공모주청약도 가능하다(근로자증권.근로자장기증권저축가입자와 함께 공모주의 20%를 배정받는 Ⅱ그룹에 속함).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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