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車輛 통행료 면제 釜山市,터널.도시고속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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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부산시내 장애인들의 승용차는 5일부터 부산시내 터널.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차량은 연내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공영주차장을 공짜로이용하고 민영주차장도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1일 장애인들의 복지시책 일환으로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한 승용차(2천㏄미만)2천7백11대에 대해서는 유료도로와 터널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장애인들이 새 차를 등록할 경우지방세감면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면제대상 터널.도로는 구덕.제2만덕.황령터널.번영로(도시고속도로).동서고가로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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