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후 명퇴자 20여만명 세금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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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명예퇴직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을 1998년 이후 퇴직자로 확대하기로 30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97년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정산 후 명퇴한 사람은 모두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가 2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환급 신청은 다니던 회사에서 모아 하거나 퇴직자가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초 중간정산분, 퇴직시 제출분, 수정 제출분)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퇴직자가 최초 중간정산분과 퇴직시 제출분을 잃어버렸다면 회사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수정 제출분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올려진 명예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환급액을 계산한 뒤 제출해야 한다. 명예퇴직자 환급신청명세서 등의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환급액은 서류를 제출한 지 15~30일 내에 첨부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98년 퇴직자들은 오는 21일까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가 31일까지 환급해 주지 않으면 조세시효(5년)가 지나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급 세액은 84년 1월 입사한 사람이 98년 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지난해 말 퇴직해 2억원의 명예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약 496만원이다. 명퇴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477만원, 1억원이라면 279만원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중간정산 없이 명퇴금을 받았거나▶중간정산 했더라도 명퇴금을 받지 않은 경우▶98년 이전 퇴직자▶중간정산한 해에 퇴사한 경우▶임원이 돼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명예퇴직한 경우▶기업합병.분할 또는 계열사로의 전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뒤 퇴사할 때 명퇴금을 받은 사람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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