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밑도는 부동산 거래가격-양도세신고 진풍경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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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회사원 한모(39)씨는 서울은평구역촌동 대지 64평,건평 1백19평짜리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86년7월 낡은 집을 5천만원에 사 3년전 1억7천만원을 들여 이를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은뒤 지난달초 2억1천만원에 팔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1천3백만원이나 손해를 보아 양도세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미심쩍어 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가만히 있으면 기준시가 기준으로 4천여만원의 양도세가 나온다는 조언을 받았다.실거래가격이 고정돼 있어도 기준시가는 매년 올라 차익에 따른 세금이 나온다는 것.
그러나 실거래가액을 입증해 줄 86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고민하다 수소문끝에 매도자를 찾아 보관중이던 계약서를 구한뒤이를 바탕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표 참조> 이처럼 최근들어 기준시가로 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아예 세금이 없거나 훨씬 적게나오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경기침체로 가격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내린 반면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건물은 내무부과세표준액,아파트는 국세청고시가액)는 과표현실화 정책에 따라 계속 올랐기 때문.
이로인해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알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하자 뒤늦게 실거래가 입증자료를 찾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값이 뛴 시절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대부분 실거래가보다낮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는 정반대다.
이같은 현상은 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단독주택.임야.농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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