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투자이익 배분 싸고 금감원·생보업계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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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생명보험사의 유가증권 투자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생보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마련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생보사가 고객의 보험료로 유가증권에 투자해 손익이 났을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현행 회계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교통정리를 했다.

그러나 해당 유가증권을 팔아 손익이 실현됐을 때 계약자몫과 주주몫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당기준비금 방식을 누적준비금 방식으로 고치도록 했다. 당기준비금 방식은 유가증권을 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반면 누적준비금 방식은 보유기간 동안 계약자몫과 주주몫의 평균을 내 손익을 나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계약자몫이 줄어든다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또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계약자몫과 주주몫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선진국처럼 자본계정에 뒀다가 처분했을 때 배분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당초 6월에 공청회를 열고 9월에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해놓고 갑자기 공청회를 열어 개선안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회계기준 변경에 관련된 생보사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개선안을 만든 것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요식적인 절차만 거치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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