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위성방송 지분 49%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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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기업과 신문사·외국인이 방송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정부는 18일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방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 방침대로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은 위성방송과 위성디지털미디어방송(DMB)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다. 지금은 49%까지만 가질 수 있다. 또 현재는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지상파DMB 포함)에 투자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단 KBS·MBC·SBS 계열의 DMB사업자 지분은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지분 규제를 받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 3조원 이상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이 3조~10조원인 기업은 방송 진출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코오롱·동부·대림·동양 등 34개 대기업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간 신문사나 뉴스통신사가 보유할 수 있는 위성방송 지분 상한선은 33%에서 49%로 높아진다. 종합유선방송(SO) 지분도 최대 49%까지 가질 수 있다.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는 계속 금지된다.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상한은 33%에서 49%로 높아지지만, 종합유선방송 지분은 현행대로 49%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사·변호사가 아니어도 약국·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설립 제한을 없애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1인당 한 개의 사업장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로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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