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휴대전화 송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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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은행계좌 비밀번호 유출과 보안시스템 미비로 수천만원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29일 송금.전자화폐 충전서비스 '네모'를 통해 조흥.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고객 11명의 계좌에서 3600만원이 불법 인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네모서비스에 가입한 K씨 등 4명은 지난 24~28일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뒤 네모 홈페이지(www.nemo.co.kr)에서 전자화폐 송금서비스를 신청, 피해자들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했다.

네모서비스에 가입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은행계좌와 연동시킨 뒤 은행 계좌에서 하루 최대 50만원을 전자화폐 형태로 충전해 타인의 휴대전화로 송금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서 물품구매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범인들은 휴대전화 소유자와 통장 소유자가 달라도 송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의 통장번호를 등록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낸 것이다.

하루 송금한도가 50만원이지만 범인들은 서비스에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한도가 늘어나는 점을 이용, 많은 돈을 빼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가족이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타인 계좌등록을 막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은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나현철.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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