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과장광고 기승-구매뒤엔 소비자만 골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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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분양후 최고 20배 오름,철벽상권,공사완료와 동시에 엄청난주변 지가상승 기대,주변 권리금 1억원,수익성 전국 최고….」최근 상가를 분양하면서 사업주체나 분양대행업체가 제시하는 광고문안들이다.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수식어가 동원됐다.이 말만 믿으면 앉아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이들이 그동안 판촉을 위해 다소 과장되게 사용해온 광고 의 수사(修辭)는 「독점상권」정도.그러나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가분양이 잘 안되자 과장의 정도가 도를 넘어 입점후 수익보장등 불확실한 미래예측까지 담고 있다.「분양후 지하상가의거래시세는 최저 2~3배,최고 20 배 오름,1차분양때 지하상가 전국 최고 경쟁률기록….」(강원도 모지하상가) 「분양받으면1백% 임대보장.」(경기도 파주시 H아파트상가) 「주변의 1만5천여가구 6만여명 상주인구가 수익보장.」(서울신사동 S아파트상가) 「주변 권리금(1억원)을 생각하면 잠재력 큰 시장.」(서울마천동 H종합시장) 한마디로「믿거나 말거나」다.입점후 시세가 오르거나 권리금이 붙을지,주변의 아파트 단지주민까지 이용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파주시 H아파트 분양관계자는 『임대하려다 안될 경우는 방법이 없다』고 과장광고임을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시정명령을 내린 분당종합상가 역시 「기존 상가보다 매출 2배증대」「월 1백만원대 이상,최저 연10% 이윤보장」이라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상가전문컨설팅사인 ㈜인터원 원창희사장은 『광고만 믿지말고 반드 시 현장을방문해 ▶위치▶분양가와 주변시세 비교▶주변상인의 분양상가 평가▶유사규모의 다른 단지와 비교등의 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안본다』며『상가는 자동차처럼 리콜제를 도입하기 힘든 상품이라 전적으로 구입자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고 권고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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