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감사원에 5월 정기감사서 18건 지적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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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슈퍼 부처」로 불리는 재정경제원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혼쭐이 났다.지난 5월6일부터 18일까지의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재경원은 전에 없이 엄격한 감사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가뜩이나 막강한 영향으로 구설수에 올라있는데다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공교롭게 제일은행장 구속사건과 효산그룹의 불법대출 사건등 금융비리와 사고가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주의조치 6건 ▶재검토 통보10건 ▶권고사항 1건 ▶시정사항 1건등 총 18건이다.
◇예산관련=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방비 분담액 확보를확인한뒤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지난해 8월과 11월 강원도 황지~장성간 도로확장사업에 확인절차없이 40억7천만원을 배정했다. ◇세제 관련=각각 집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해 1가구2주택이 됐을 경우 두사람중 한쪽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내에 팔기만 하면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매기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지금 은 두사람중어느 한쪽이라도 거주기간이 3년을 넘지않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의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등)를 기준시가의 10%까지만 인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등 불합리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사 관련=법적 근거없이 12개 실.과에서 국민은행등 13개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활용했다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박승희.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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