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60개업체 '관세 자율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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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삼성전자.기아차 등 60개 대형 수입업체는 30일부터 관세를 잘못 내도 3개월 내에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 신고하면 가산세(미납 관세의 20%)를 물지 않는다.

관세청은 금호타이어.대우종합기계.르노삼성자동차.삼성물산.LG전자.하이닉스반도체.현대중공업.포스코 등을 관세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근 2년간 관세를 성실히 낸 업체로 이들의 지난해 수입 규모는 450억달러로 국내 총수입의 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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