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 제시 노동法.제도개선 기본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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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사관계개혁위가 내놓은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의 기본틀은 지금까지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던 민감한 사항들에 공개토론의 길을 터 놓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용제도의 경우 경영계가 요구해 온 변형근로제.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등의 필요성을 암시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노사가 합의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노조 설립.가입.운영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면에는 최대 쟁점사항중 하나인 복수노조의 전면적 내지 부분적 허용에 노사가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특히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한다는대목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결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온 기존의 정부방침에 비춰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파문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을 뺀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공무원.
교원들에게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 하반기 교사들은 교원노조 인정,즉 전교조의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조짐이어서 노동법 개정과 맞물려교육계에 한 차례 홍역도 예상된다.
그러나 노개위와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교원의 근로자 기본권익 존중을 교섭권 인정등으로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며 일본의 직원단체처럼 일종의 협의권을 인정해 준다는 뜻일 수 있다』며 『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 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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