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상 아파트 경매물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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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법원의 경매물로 나온 재건축 대상의 노후 아파트가 인기다.일반 아파트보다 10~20%정도 값이 싸기 때문이다.경매절차를 밟아야 하고 세입자 문제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값이 싼 것이다.
단독주택.상가주택등 다른 경매물건에 비해 세입자가 적어 일처리도 쉽다.
◇사례=서울송파구에 사는 金모(32.회사원)씨는 최근 서울민사지법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가락동시영아파트를 낙찰받았다.지은지15년이 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최초감정가는 1억원이었지만 한번 유찰돼 종전보다 20% 떨어진 8천만원이 입찰가격의 하한선이었다.권리관계를 따져보니 최선순위저당 설정일이94년2월11일로 그 이전(93년1월17일)에 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돈을 부담하기로 하고 입찰에 참가했다.경쟁자가 많아 하한선보다 5백만원이 많은 8천5백만원을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낙찰대금과 전세금 1천만원을 포함,모두9천5백만원이 들었지만 인근 시세(1억1천5백만원)에 비해 2천만원정도 싸게 산 편이다.
◇주의점=다른 경매물건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반드시 사전에 전세.저당.압류등 권리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한 시세분석등을 철저히 해야한다.이를 위해 사전에 등기를 확인하고 최선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순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우선순위 가 있으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도움말=태인컨설팅(02)313-4085,영선부동산(02)538-3744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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