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良 금융거래자' 제재 완화-서민금융 개선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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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전업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서비스의 수수료율이 연간 최고 25%를 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현재 전업 카드사로는 삼성.LG.동양 아멕스.다이너스등 4곳이 있으며 회사.기간에 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연간 최고 30~ 40%대에 이르고 있다.
또 금융 불량거래자의 「전과기록 말소기준」이 완화돼▶1천만원이하의 은행 대출금이나▶1백만원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 불량거래자가 됐더라도 이를 갚을 경우 기록이 바로 없어진다.
재정경제원과 은행연합회.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개선안」을 추진중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행쇄위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엄연히 이자인만큼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5%를 넘지 않도록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재경원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를수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업 카드사들은 연간 수십억원씩 수입이 줄어든다며반발하고 있다.한편 은행계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이미 연간 25% 이내로 정해져 있다.
◇불량거래자 전과관리 완화=지금은▶5백만원이하 은행 대출금이나▶50만원이하 신용카드 대금 연체에 한해 갚는 즉시 「전과기록」이 말소된다.그러나 이를 웃도는 돈을 연체했다가 불량거래자가 되면 돈을 갚아 불량거래자에서 제외된 이후에딧 규모에 따라1~3년간 금융기관 신용정보망에 기록이 남아 사후관리를 받게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대출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지난해말 현재 이런 처지의 사람이 23만명선에 달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사후관리를 안받는 대상을 은행대출 1천만원이하,신용카드 1백만원 이하 연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며 재경원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면대출 시행=행쇄위는 6개월이상 거래한 고객이 2천만원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받는 서면대출 도입을 건의했다.
은행연합회는 『신청을 서면으로 받되 결과 통보는 전화로도 가능하게 해주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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