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性폭행범 징역20年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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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9일 훔친 택시를 이용해 심야에 부녀자들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강도와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용(李錫鎔.40.택시기사)피고인에게 살인미수및 강도죄등을 적용,징역 2 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망각한 채 택시를 이용해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승객을 살해하려고까지 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민들을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밝 혔다.
李피고인은 지난 95년 11월27일 오전4시쯤 훔친 택시에 탄 승객 柳모(27.여)씨를 흉기로 위협,서울서초구내곡동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가슴등을 찔러 중상을 입히는등 지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강도와 성폭행 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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