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사실조작 표창받은 순경 징계하기로-제주지방경찰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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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중앙파출소 吳모(32)순경이 고등학생이 잡은 강도상해범을 자신이 검거한 것처럼 꾸며 표창받은 것(본지 7월8일자 23면 보도)과 관련,吳순경에 대한 검거유공표창을 취소하고 징계키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 『강도상해범 池모(19)군은 부근을 지나던 고교생 高모(18)군등 4명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吳순경이 현장에 출동,범인을 검거했다는 공적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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