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신고 땐 포상금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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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세청은 지난 27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주택가의 조립식 건물에서 가짜 양주를 대량 제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6)씨 등의 범행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100만원 포상자는 나왔지만 최고액인 500만원 포상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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