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편의점종업원 건강진단 福祉部 지나친간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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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최근 중앙일보에 실린 「편의점 종업원 건강 검진소동」을 읽고어이가 없었다.요즘 동네 어딜가나 편의점 1~2개는 있고 이러한 편의점에서는 컵라면.커피 등에 필요한 물을 대부분 편의점에서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뜨거운 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조리행위냐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조리행위로 보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고 한다.
시민들의 상에 죽은 소가 올라오고 수입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는가하면 구두.벨트에나 쓰이는 쇠가죽이 곰탕의 재료로 쓰이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국민의 진정한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편의점 종업원은 아르바이트 학생이고 6개월 이상 편의점에 남아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복지부에서 그런 사사로운 것에 고집을 부리고 진정한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
최근 쇠고기.돼지고기 문제뿐 아니라 고름우유 소동.수입과일.
곡물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복지부는 편의점이 조리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논란을 일으킬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김밥등과 같은 식품의 위생상태 점검에 보다 힘을 썼으면 한다.
이수연〈서울송파구송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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