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주택임차계약 확정일자 동사무소서 발급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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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주택을 임차할 때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이라는 공증확인을 받아야 한다.그러나확정일자 인을 받을수 있는 기관은 등기소나 법원,그리고 공증사무실로 한정돼있어 이를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한 서민들이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다.
사실 이러한 절차는 부동산거래의 전문지식을 가진 부동산중개소에서 대행해주는 것이 좋다.따라서 당국에서는 법률보완을 통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러한 공증절차를 밟아주도록 의무화해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전입신고를 할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인을 찍어 주도록한다면 서민들이 억울하게 전세금을 날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영철〈서울은평구갈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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