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부 입주자 지방세 미납이유로 수돗물 공급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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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울산시울주구범서면구영리 현대1차아파트 주민들은 일부 입주자가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
울주구청이 체납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등을 제한할 수 있는 지방세법 40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체납세 확인경유제」를 적용,수돗물 공급을 거부한 것이다.
91년8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금까지 하루 1천여의 지하수를 뽑아올려 사용했지만 지난 4월부터 하루 1백50~2백으로 수량이 줄어들자 지난 3일 울주구에 상수도 공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울주구 수도과는 세무과에 입주민들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朴모(47)씨등 주민 41명이 모두 4백78만6천원의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수돗물 공급을 거부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 5백여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관이 아파트앞 도로 지하에 묻혀 있지만 울주구의 조치로 아파트저수조까지 관로 연결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전체 가구수의 10여%가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모든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구 수도과 관계자는 『입주자 다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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