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9월부터 全量 회수-복지부 食品리콜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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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 1월17일 마산에 사는 李모(3)어린이가 H제과에서 나온 과자를 먹다가 목이 막혀 숨지자 이 업체는 자체적으로 이 과자 전량을 수거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회수를 명령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오는 9월30일부터 불량식품이나 병에 걸린 육류등 건강에 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식품은 지방식품의약청이나 시.도 담당공무원에 의해 강제회수(리콜)명령을 받게 된다.
대상업체에는 제조업체 뿐 아니라 운송.판매업체도 포함되며 해당 업체는 2개이상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4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 회수제도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상황 발생시 즉각 대상식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계획을 수립한뒤 전담팀을 구성해 회수에 나서야 한다.
복지부는 회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위험을 신속히 제거한 업체에 대해선 식품회수 평가위원회 결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가볍게 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회수상황을 위해(危害)정도에 따라인체에 치명적인 「긴급상황」과 일반적으로 건강에 나쁜 「일반상황」으로 나눠 긴급상황의 경우 지방식품의약청등에서 평가위원회의결정 없이도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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