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매출 산정 때 술병 크기도 따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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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했더라도 빼돌린 세금을 추징할 때는 손님에게 판매한 양주의 병 크기를 따져 매출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1997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룸살롱을 운영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46억40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세금 16억3000만원을 추징당했다. K씨는 국세청이 이 기간 중 판매된 1만4246병의 양주 매출액을 계산하면서 가장 많이 팔렸던 중간 크기(500㎖)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일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자 "실제보다 매출이 부풀려졌다"며 이에 불복하고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전체 양주 매출액에서 술병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해당 업소에서의 샘플 조사 결과 실제 손님들이 마신 양주는 ▶대(700㎖) 11.9%▶중 53.7%▶소(360㎖) 34.4% 등의 비율로 나타난 만큼 이 비율에 따라 양주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바로잡았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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