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에 예우’ 조례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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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남 김해시의회가 의로운 시민과 헌혈자를 예우하고 환경을 생각하는‘착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김해시의회는 10일 열린 제130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조례안’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안’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제경록 의원이 발의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조례안은 강력사건 범인을 잡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시민을 예우하는 내용이다.다치거나 숨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1인당 2000만원 이하, 다치지는 않았더라도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는 1인당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되면 추모식과 추모비 건립, 포상,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다양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로운 시민 선정은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김해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박현수 의원이 발의한 헌혈 장려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헌혈자와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 시민에게는 표창을 주도록 했다.

하선영 의원이 발의한 경차 주차요금 지원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경차를 소유한 김해시민에게 시가 분기별로 500원이나 1000원짜리 주차권을 1대당 20장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다.

제경록의원은 “의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서 김해를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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