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부동산 잔액 대출받아내-사조.한솔등 信金업체서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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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앞으로 잔금을 제때 못내 어렵사리 낙찰받은 법원경매 부동산을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같다.
상호신용금고 업계가 여신강화 차원에서 자체 또는 법원경매 전문부동산중개업체와 연계해 법원경매부동산 낙찰자로 선정된 고객을대상으로 낙찰금액의 90%정도 되는 잔금을 대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돈을 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은 사조상호신용금고.한솔상호신용금고등 2곳이며 진흥상호신용금고도 조만간 경매부동산의 잔금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사조의 경우 대출대상에 제한을 두지않고 일단 법원경매부동산 낙찰자면 누구나 돈을 빌려주고 있다.한솔 역시 일반 낙찰자 개인에게도 대출해주지만 경매전문 부동산업체인 영선부동산의 추천을받은 낙찰자에게는 대출우선권을 주고 있다.
성업공사 공매물건 낙찰대금은 최장 5년범위안에서 분할상환할수있지만 법원경매물은 낙찰자로 결정된후 보통 1개월안에 잔금을 전부 내야 돼 잔금을 제때 못내 낙찰받은 부동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대출금액은 개인의 경우 최고 1억원,법인은 30억원까지며 이자율은 15~17%선.대출기간은 1~5년이며 개인사정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대출금은 이들 금융기관의 전담 법무사가 낙찰자 대신 법원에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경매물건을 낙찰자에게 이전등기하고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낙찰물건 등기부등본.도시계획 확인원.토지및 건축물관리대장.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과 법원이 발행한 입찰보증금납부영수증.잔금납부통지서사본등이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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