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심상철(沈相哲)판사는 2일 국가전산망에 침입해 인터네트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영호(秋榮鎬.24)피고인에게 전산망 보급확장및 이용촉진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沈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일이라고 주장하나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해킹행위가 불법이란사실을 몰랐을리 없어 책임을 면할수 없으나 뚜렷한 해킹 목적이있었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는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