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외국 사회안전망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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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젊은 1인 가구는 정책 결정에서도 ‘찬밥 신세’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1인 가구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4인 가구에 비해 소득세를 연간 75만~120만원 더 내야 한다. ‘싱글’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이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 분양에서도 1인 가구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을 내줘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은 1인 가구를 ‘저출산의 주범’으로 몰며 혜택에서 소외시킨다.

여성단체 ‘언니네트워크’의 장지영 대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미숙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인식이 문제”라며 “출산장려정책과 별개로 1인 가구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1인 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1인 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등장했다. 2005년 1인 가구의 비율이 30%를 넘어선 일본에서는 1인 가구가 모여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를 민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평소에는 각자의 집에서 살지만 공동공간에서 식사와 취미활동을 함께하고 위급 상황에는 이웃의 도움을 받도록 한 주거 방식이다.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는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임대 주택에 사는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건물주가 보안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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