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재산 추징보전 명령-서울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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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金榮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全斗煥)씨의 연희동 사저등 3백91억여원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이에따라 全씨는 이들 재산에 대 한 매매.증여.저당권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 추징당하게 된다.법원의 보전명령이 내려진 재산은 全씨 소유 또는 명의의 ▶벤츠승용차▶태릉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조흥은행 금리우대 가계신탁및 가계금전 신탁계좌등 90여억원등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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