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사용料징수 주민들반발-경기교육청 초중고에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 학교운동장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일선 시.군교육청에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최근 2002년 월드컵축구 공동유치로 축구붐이 일고 있는데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지역마다 조기축구회가결성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주민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도육청은 지난 1월10일 일선 24개 시.군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민들이 초.
중.고교운동장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5만~10만원의 사용료를 주민들로부터 받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운동장의 경우 사용시간이 1시간이 넘을 때를 기준으로 하루 5만~10만원,체육관및 교실등은 5만원선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받도록 했다.이에따라 의정부.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일선 초.중.고교 대부분은 현재 주민들의 반 발을 예상해눈치만 살피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있는 실정.34개 초.중.고교가 있는 의정부시 지역에서는 현재경의.배영.송양.의정부등 4개 초등학교와 의정부서중등 모두 5개 중학교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으 며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모두 2백70여만원을 징수했다.특히 축구 동호인들은 『2002년 월드컵축구 공동유치로 시민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항의하고 있다.의정부시교육청 관계자는 『운동장 사용료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금명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