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시간 경기 7월1일부터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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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내 카페.호프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이 7월1일부터 전면 자율화된다.경기도는 26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조정,현재 밤1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돼왔던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변 의 휴게소)에대해 영업시간을 전면 자율화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자율화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9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영업시간제한이후 6년6개월만에풀리는 것이다.도는 그러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은 서울.인천시등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거쳐 3개 시.도 와 공조체제로영업시간을 재조정할 때까지 당분간 현행 자정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8월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조정해 고시하라는 영업시간조정 위임지시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유흥주점등에 대한 영업시간 자율화도 곧 실시될 전 망이다. 도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그동안 주민.공청회.지방의회등의여론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지방자치 실시후 각종규제 완화추세▶야간경제활동인구의 급증에따른 주민들의 야간경제활동보장▶ 서민생활 보호및 업주의 자율영업보장등을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시간이 전면 자율화된 경기도내 7만2천여곳의 일반음식점에는 카페.호프집 7천2백여곳이 포함되어있어 영업시간을 제한받고있는 6천여곳의 단란주점및 유흥주점들이 카페나 호프집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해 변태영업을 할 가 능성이 높아지는등 각종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 영업시간 자율화에서 제외된 6천여곳의 단란주점및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조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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