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대출.수익률 보장 예금과대광고 못해-공정委서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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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은행권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올해안에 마련돼내년부터 적용된다.또 일부 은행의 금융상품 광고에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공정 위 관계자는 23일 『4월 중순부터 한달동안의 30개 은행 실태조사 결과 일부 은행 상품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출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예금만 들면 「자동 대출」되는 것처럼 선전한 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인데도 확정수익률을 주는 것처럼 홍보한 상품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은행권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만들 은행권 금융상품 광고 기준에 은행감독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금융상품 광고는 반드시 공정위에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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